광교호수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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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의 부과 기준
(제51조 제1항 관련)

■ 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 개정 2019. 6. 11. >

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
1.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
2.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
3.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4.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4의2.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‧유통‧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7만원
5.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법 제56조 제2항 7만원
6.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7.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
8.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3만원
9.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10.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11.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12.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·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
13.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
14.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