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원사용신청서
페이지 정보
본문
안녕하세요 호수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.
마당극장, 어반레비매점 앞, 나루터 매점을 제외한 장소에서 행사 및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iizzzzzii1@korea.kr로 보내주시기 바라며
검토에서 결재까지 (3~7일)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행사 및 촬영은 7일전에 필히 서류를 접수해 주셔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한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.
또한 상업적 행사, 종교적 행사 등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는 수원시 공원 및 공원시설물 사용승인 규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그 외 버스킹 공연 등 음악 활동 관련 장소 문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공공시설물 예약하기 및 광교호수공원 홈페이지 > 열린마당 > 공원사용예약을 통해 선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첨부파일
-
[별표 2] 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24조 관련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.hwp (23.5K)
15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29 13:25:41
- 이전글점용허가 관련 서식 23.04.0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